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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단, 예외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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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4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방지시설 설치는 여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모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적법한 방지 방식으로, 법령이 별도 절차를 두어 허용하는 조치이다.

  •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희석 행위는 금지된다.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등 우회 통로를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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