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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설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은 이미 부과된 부과금에 사정변경(배출기간·배출량 산정의 변동 등)이 생겼을 때 부과권자에게 재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정기한을 넘기면 조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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