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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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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2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3
측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측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자가측정 기록의 보존기간과는 별도로, 여과지·기록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보존기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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