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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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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일수
2
1일당 부과금액
3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해설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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