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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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전면유리 좌측상단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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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은 노란색으로,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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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표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km), 운행정지기간,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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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대상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설
자동차 운행정지표지는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좌측상단에 붙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바탕색이 노란색이고 문자가 검정색이라는 점, 자동차 등록번호·점검 당시 누적주행거리·운행정지기간·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등이 기재된다는 점, 운행정지기간 중 운행 시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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