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이 되는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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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신규로 특정대기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3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60이상 증설하는 경우
4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40이상 증설하는 경우
해설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용연료의 변경,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면서 배출량이 늘지 않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교체·폐쇄, 그리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새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 규모를 일정 비율 이상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보기에 적힌 증설 비율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 수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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