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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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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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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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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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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1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제외).

이는 환경기술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기 교육 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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