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수 시
해설

환경오염사고는 발생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안이므로,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은 정기적인 횟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른 보기의 연 1회·연 2회·연 4회와 같은 정기 보고 주기는 정기적으로 파악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돌발적인 사고 보고에는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