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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공사중지를 한 경우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한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하는 절차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사중지는 사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공사의 진행 상태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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