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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관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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