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1
먼지
2
비산먼지
3
황산화물
4
질소산화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제도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이 그 대상이다.
비산먼지는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자가측정이 아니라 별도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제도로 관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