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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과 관련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과 관련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1
환경보전협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4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등과 관련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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