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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조정신청 하여야 하는가?
1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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