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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조정신청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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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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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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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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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한 사업자가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고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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