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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현황’의 ㉮ 보고횟수 및 ㉯ 보고기일 기준은?
1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2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3
㉮ 연 4회,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 수시, ㉯ 해당 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반기 단위로 관리되어 연 2회,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보고횟수·보고기일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