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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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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시행되던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기간과 다를 수 있어 최신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