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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악취방지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당 1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2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 처리시설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시설
3
폐수발생량 5m3/일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4
용적 합계 2m3 이상의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제사 및 방적 시설
해설

악취방지법규상 악취배출시설은 업종별로 시설의 처리용량·면적·폐수발생량·용적 등 규모기준을 충족할 때 규제 대상이 된다.

도축·고기 가공시설의 면적기준,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의 폐수발생량 기준, 제사·방적시설의 용적기준은 규정된 규모기준과 부합하지만, 아스팔트제품 제조·재생시설에 대해 제시된 시간당 처리량 수치는 실제 규모기준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규모기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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