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자동차는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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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2
제2종
3
제3종
4
제4종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종별로 구분되며, 주행거리가 길수록 상위 종에 해당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전기자동차는 제3종으로 구분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구분기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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