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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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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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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80퍼센트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 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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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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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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