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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제조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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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검사를 위해 대기 중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금·틈새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기준)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80퍼센트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 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압축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스킷 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억제·방지시설 기준상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는 VOC가 대기 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밀폐된 상태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를 위해 하수구를 대기 중으로 개방된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밀폐 원칙과 어긋나 옳지 않은 설명이다.

폐수처리장 집수조에 부유지붕·상부 덮개를 설치해 일정 효율 이상으로 VOC를 억제하도록 하거나, 압축기에 봉인장치를 설치하고 개방식 밸브·배관에 뚜껑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나머지 규정들은 VOC 누출 방지를 위한 표준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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