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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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연 12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은 분기 단위로 관리되어 연 4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의 보고횟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