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중 제출해야 할 시료 또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
3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
4
최소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촉매제만 해당)
해설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검사용 시료,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 제품의 공정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첨가비율은 연료에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첨가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촉매제에만 해당하는 제출자료로 제시한 서술은 첨부서류 규정과 가장 거리가 멀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의 첨부서류 목록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