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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중 휘발유를 사용하는 최고속도 130km/h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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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는 20,000km
2
5년 또는 5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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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또는 10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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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또는 192,000km
해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자동차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휘발유 사용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증기간은 2년 또는 20,000km이다.
나머지 선택지의 5년·6년·10년 수준의 긴 보증기간은 승용·화물 등 사륜자동차에 적용되는 값으로 이륜자동차 기준이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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