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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의 인정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의 인정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할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고
2
조업정지 5일
3
조업정지 10일
4
허가취소 또는 폐쇄
해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공기조절장치·부대시설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인정 없이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반이므로 경고에 그치지 않고, 1차 행정처분부터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된다.

이는 출제 당시 시행되던 행정처분기준이므로, 현행 기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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