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83조는 자동차의 원동기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 금지 구역과 시간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에 처해진다. 같은 법의 다른 과태료 규정(예: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50만원, 운행차 기준 위반 200만원 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