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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실외공공주차장
3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해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외공공주차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역사, 도서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등은 실내공간을 갖춘 다중이용시설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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