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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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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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요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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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 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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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단,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
해설
청정연료 사용 의무 대상시설에는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일정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지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지역냉난방사업 시설에 대한 규정에서도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로서 승인받은 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이 의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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