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굴뚝 원격감시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규정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판단은 ( )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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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5분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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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분 평균치
3
매 30분 평균치
4
매 1시간 평균치
해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 관제센터로 측정값을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은 매 30분 평균치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 측정은 정해진 방법으로 채취한 시료 한 건으로 판정하지만, 자동측정은 값이 연속으로 쌓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동이나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그대로 초과 판정이 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의 평균값을 쓴다.
따라서 5분·10분처럼 짧아 변동에 민감한 구간도, 1시간처럼 길어 초과를 희석해 버리는 구간도 아닌 30분 평균치가 특례기준이다. 출제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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