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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행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자동차 운행 관련 의무 위반은 과태료와 벌금이 조문별로 나뉘어 있으므로, 벌금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금액 구간을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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