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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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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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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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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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이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반기준의 감경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나, 감경 범위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이며, 보기 2에서 제시한 80퍼센트는 오류다. 보기 1은 정확히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횟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보기 3과 4는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 결과보고 미이행에 대한 개별기준으로서 1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라는 구체적 부과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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