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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악취방지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의 악취배출시설규모 기준이다.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1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3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4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괄호에는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이 들어간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이지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처럼 썩어서 냄새를 낼 유기물이 거의 없는 무기성폐기물만 다루는 재활용자의 시설과 폐기물배출자의 보관시설은 대상에서 뺀다.

이때 '무기성'인지를 가르는 선이 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 60% 이상이며, 그보다 낮은 값에서는 유기물이 상당량 남아 악취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문에 적힌 대로 출제 당시(2006년 1월 1일 적용) 기준이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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