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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횟수는 연 2회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위탁업무 보고사항은 항목별로 수시·연 1회·연 2회·연 4회 등으로 보고주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목과 주기를 짝지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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