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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점검기관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 검사를 검사기관에 지시한다. 다음 중 대기오염도검사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은?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보전협회
3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4
수도권 대기환경청
해설

대기오염도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 검사·관리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대기오염도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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