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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1
배출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였는지 여부
2
배출오염물질의 유해여부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4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오염물질의 '종류'는 고려사항이지만 오염물질 자체의 유해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리가 먼 항목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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