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황산화물
2
일산화탄소
3
염화수소
4
질소산화물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이며, 국제협약(MARPOL)에 따른 선박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되어 규제된다.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는 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17년) 법령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