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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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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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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및 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알코올(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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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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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근거를 역순으로 검토하면, 2번이 옳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일반기준에서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정의는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혼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혼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번 보기에서 언급한 "휘발유와 가스(천연가스 제외)" 및 "경유와 알코올(천연가스 제외)"의 조합은 법규상 정의되지 않는다.
1번은 과급기나 중간냉각기 부착 경유차의 매연 기준에 5% 가산이 맞고, 3번은 희박연소 방식의 경우 공기과잉률 기준 미적용이 맞으며, 4번도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 미적용이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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