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3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4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해설

도시대기측정망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측정망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은 국가 차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