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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특정 발생원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고용량 공기시료채취법으로 측정하고자 때,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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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장소는 원칙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발생원의 부지경계선상에 선정하며 풍향을 고려하여 그 발생원의 비산먼지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3개소 이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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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0.5m/초 미만 또는 10m/초 이상되는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이상일 때는 풍속보정계수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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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료채취 기간 중 주풍향이 변동 없을 때(45° 미만)는 풍향보정계수는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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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지점의 포집먼지량과 풍향풍속의 측정결과로부터 비산먼지농도를 구할 때 대조위치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0.15mg/m3를 대조위치의 먼지농도로 한다.
해설
비산먼지 측정의 보정계수 중 풍향보정계수는 주풍향이 변한 정도에 따라 커진다. 전 시료채취기간 중 주풍향이 90° 이상 변할 때 1.5, 45°~90° 변할 때 1.2이며, 변동이 없을 때(45° 미만)는 1.0이다. 따라서 변동이 없을 때 1.5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실제 측정방법과 일치한다.
- 시료채취장소는 발생원 부지경계선상에서 풍향을 고려해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3개소 이상을 선정한다.
-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인 시간이 전 채취시간의 50% 이상이면 풍속보정계수는 1.2이다.
- 대조위치를 선정할 수 없으면 대조위치의 먼지농도를 0.15mg/m³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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