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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초과부과금 산정 시 산정(기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2
지역별 부과계수
3
시간별 산정계수
4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해설

시간별 산정계수는 초과부과금 산정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개선명령을 받지 않고 자진해서 개선계획서를 제출·이행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액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다.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실제 산정항목이다.
  • 지역별 부과계수도 실제 산정항목이다.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도 실제 산정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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