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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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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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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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해설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일산화탄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므로, 탄화수소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일반기준은 연료 종류별로 적용할 측정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알코올 전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휘발유와 가스를 함께 쓰는 자동차는 가스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옳다.
- 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휘발유·알코올·가스 혼용차를 포함시키는 규정도 옳다.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에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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