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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은 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악취검사기관은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    )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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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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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해설

악취검사기관은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시료채취·분석 과정과 정도관리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기록 보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런 보존기간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습 시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