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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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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3톤인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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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5톤인 사업장은 4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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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톤인 사업장은 2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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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60톤인 사업장은 1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설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25톤인 사업장은 2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사업장 종별 구분(출제 당시 기준)은 1종 80톤 이상, 2종 20톤 이상~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20톤 미만, 4종 2톤 이상~10톤 미만, 5종 2톤 미만이다.
- 연간 3톤은 4종 구간(2톤 이상~10톤 미만)에 해당해 5종이 아니다.
- 연간 15톤은 3종 구간(10톤 이상~20톤 미만)에 해당해 4종이 아니다.
- 연간 60톤은 2종 구간(20톤 이상~80톤 미만)에 해당해 1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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