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시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 유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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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하되, 같은 배출시설에 2개 이상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합산하는데, 이 때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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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부착대상 배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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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의 온도와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지만, 최종 연소실 출구의 온도측정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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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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