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가 아닌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해설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가 아닌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이다.
이 위반은 1차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위반이 반복될 때 가중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모두 1차에 곧바로 등록취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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