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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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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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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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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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검사 미이행은 운행 자체를 곧바로 막는 사유가 아니라 검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제 당시(2018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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