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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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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24회 이내
2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12회 이내
3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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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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