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차 행정처분기준으…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고
2
조업정지5일
3
조업정지10일
4
선임명령
해설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위반 차수가 거듭될수록 무거워져, 1차 선임명령 → 2차 경고 → 3차 조업정지 5일 → 4차 조업정지 10일의 순으로 적용된다.
즉 처음에는 임명을 이행하도록 명령·경고하는 단계에 그치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일수를 늘려 제재하는 구조이다. 이는 출제 당시(2018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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