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 등은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 등은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록은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가?
1
1년 이상
2
2년 이상
3
3년 이상
4
10년 이상
해설
굴뚝 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교정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준이다.
측정기기의 교정·검사 관련 기록은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보관기간은 출제 당시(2018년)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