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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악취배출시설 중 가죽제조시설(원피저장시설)의 용적규모(기준)는?
1
1m3이상
2
2m3이상
3
5m3이상
4
10m3이상
해설
악취배출시설 중 가죽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은 용적 10m3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다.
원피는 저장 중 부패하면서 황화수소·아민류 등 악취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보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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