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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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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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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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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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해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2년이 지난 때부터 정밀검사 대상이 되며 그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차령 4년 경과 후 2년, 비사업용 기타자동차가 차령 3년 경과 후 1년, 사업용 기타자동차가 차령 2년 경과 후 1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기준과 일치한다. 운행거리가 많아 배출가스 상태가 빨리 나빠지는 사업용 자동차일수록 검사 시작 시점이 이르고 주기가 짧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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