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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로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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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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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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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4회 이내
4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12회 이내
해설

부과금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생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초과부과금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1년 이내·4회 이내는 기본부과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초과부과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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