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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악취방지법상 기술진단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 )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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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진단은 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악취 발생 실태와 방지시설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상시 규제가 아니라 주기적 진단이므로 1~3년보다 긴 주기가 설정되어 있다.
‘악취 기술진단 = 5년 주기’로 기억하되, 법정 주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임을 함께 새겨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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